계룡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 범위 넓혔다

기사등록 2024/04/19 16:00:35

모두 18개 항목 보장

계룡시민이면 자동 가입

[계룡=뉴시스]계룡시 청사 전경. 2024. 04. 19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계룡시 청사 전경. 2024. 04. 19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시민이 일상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룡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농기계사고,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18개 항목이다.

시는 2019년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지원 항목을 추가 신설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2일부터 내년도 4월 21일까지로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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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 범위 넓혔다

기사등록 2024/04/19 16:00: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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