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 강창오(국민의힘·다선거구) 의원은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밀양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해 순환버스의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6개 축제와 행사 외에 순환버스의 운행이 필요할 경우 밀양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를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으로 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순환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강창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 노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에 근거 없이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명에 ‘순환버스’ 또는 ‘셔틀버스’ 운영이 명시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강 의원은 밀양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해 순환버스의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6개 축제와 행사 외에 순환버스의 운행이 필요할 경우 밀양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를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으로 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순환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강창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 노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에 근거 없이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명에 ‘순환버스’ 또는 ‘셔틀버스’ 운영이 명시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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