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20대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해 제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운전을 의심해 순찰차로 차량 앞을 막고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자 경찰은 창문을 부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음주 운전은 살인 운전이며 대전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