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가통신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용역 발주
"과도한 요금 인상 등 부작용 커져 안전장치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메타, 구글,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약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를 명시한 법 개정 추진 시 개정된 내용에 따라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이 멤버십 이용료를 바꿀 때 정부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부가통신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이 연구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를 다룬다. 부가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후 입법 목소리가 더 커졌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도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절차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국회 요구 등에 따라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부가통신산업 생태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부가통신서비스 약관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연구 목적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이용자 요금 인상,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가통신 이용약관 신고 등 법적 규율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이용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OTT가 있다. 지난해 디즈니플러스를 시작으로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가 앞다퉈 올랐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월 1만450원에서 42.6% 오른 1만4900원으로 책정돼 많은 이용자의 비판을 받았다.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바꾸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광고 시청 의무가 없는 요금제 중 가장 낮은 등급인 베이식 멤버십(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광고 요금제(월 5500원)를 제외하면 최소 월 1만3500원 이상의 이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독료를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용약관에 따라 비동거인과의 계정 무료 공유를 단속하면서 개당 월 5000원의 유료 공유 부가서비스(추가 회원)를 도입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가 의무화되면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상품 이용료도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오르기 전에 정부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상 부가통신서비스 공급 기업에게 요금이 포함된 이용약관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 세부 내용으로 ▲요금이 포함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 시 한미 FTA 등 통상법 위반 가능성 등 문제점 분석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통상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을 대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또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 시 국내 기업이 받을 영업활동에 대한 영향 등 약관 규제 도입 실효성 분석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 시 국제공조 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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