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일 개원 41주년 세미나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 여성 고용율 증대 효과"
"여가부 가족친환인증제도, 출산율 증대 효과"
"영국처럼 근로자 유연근무 청구권 입법화 필요"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기업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8일 개원 4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3명이 유연근무제와 여성고용률 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한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열쇠'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정 연구위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에서 여성 취업자 비율이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유연근무제도 시행 기업은 22.2%에서 30.5%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시행 기업은 28.7%에서 32.0%로 증가했지만, 여성 고용율을 높인 효과는 유연근무제도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유연근무제 시행에 다른 여성고용효과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제도 시행은 남녀 고용에 미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연근무제도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OECD 최저 수준의 유자녀 여성 고용률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양육 뿐 아니라 가족 돌봄 수요가 있는 모든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우리 부연구위원은 '가족친화인증의 일생활 균형 제고 효과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여가부가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미인증 기업에 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높았다"며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가족친화인증에 따른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영 연구위원은 '가족 돌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조정 의무를 둘러싼 쟁점과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해 온 워킹맘이 새벽시간 및 공휴일 근무를 거부해 채용을 거부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제도는 각기 다른 가족 돌봄 수요를 가진 근로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소득 감소나 경력 중단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유연근무 청구권 입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부터 근로자가 근로시간, 장소 등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로신청권을 인정한 영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김종숙 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성 격차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동시에 겪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어떻게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득이 되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