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의회는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정복 군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속된 300여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군수는 공무직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르고, 정년은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규정됐다.
또 공무직의 복무의무, 교육훈련, 손해보상 및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장정복 군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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