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1심 징역 10월·집유 2년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취업제한 명령 요청
전직 보좌관 "만질 의도도, 만진 적도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회의원실 근무 도중 회식 후 간 노래방에서 부하 보좌진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관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유모씨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 측도 지난 11일 항소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일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1대 총선 경기 의정부시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김민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9월 같은 의원실 보좌진들과 회식 후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를 받는다.
유씨에겐 주점 밖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도 제기됐으며, 유씨는 사건 이후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후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점 안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유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손목을 잡은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손목을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의도는 없었고 그런 행동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생겨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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