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비서실장은 혐의 전면 부인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진안군의료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6) 전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와 당시 비서실장 A(56)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항로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사는 2명의 증인과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오후 3시 열린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진안군 공무원을 시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 등 총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전 군수와 공모해 이 전 군수의 지시를 공무원에게 부당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소 공무원 B(61)씨와 의료원 파견공무원이었던 C(47)씨는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토록 요구했다.
이 전 군수의 조카 등은 최종합격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군수와 A씨를 제외한 실무진과 면접관들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군수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 결과 이 전 군수가 지시하고 A씨가 가담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와 당시 비서실장 A(56)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항로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사는 2명의 증인과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오후 3시 열린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진안군 공무원을 시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 등 총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전 군수와 공모해 이 전 군수의 지시를 공무원에게 부당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소 공무원 B(61)씨와 의료원 파견공무원이었던 C(47)씨는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토록 요구했다.
이 전 군수의 조카 등은 최종합격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군수와 A씨를 제외한 실무진과 면접관들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군수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 결과 이 전 군수가 지시하고 A씨가 가담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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