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음주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총 1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합동 단속은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북구 산업로 경제일자리진흥원 인근에서 진행됐다. 시와 구·군 20명, 울산경찰청(경찰기동대, 북부경찰서 등) 35명 등 총 55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2회 이상),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차량, 불법명의(대포차)차량이다.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이 번호판 단속시스템 탑재차량과 단속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예고) 등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18대(체납액 1169만3000원)의 체납차량이 적발됐다. 이 중 2대는 현장에서 80만3000원을 납부했다. 나머지는 차량 강제견인 1대(576만9000원), 납부계획서 제출 4대(322만9000원), 번호판 영치예고 11대(189만2000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간에 이뤄지는 체납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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