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부당편취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장염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강원 강릉시의 음식점에 전화,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해 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작년 6월12일부터 올해 3월21일까지 418회에 걸쳐 90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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