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0만원씩 최대 1년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9월21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로 경남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다.
올 한해 20명을 모집하며, 매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 시기에 따라 총 4회로 나눠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4월15일부터 26일까지 1회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만성적인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 정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선업 신규 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2023년 9월21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로 경남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다.
올 한해 20명을 모집하며, 매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 시기에 따라 총 4회로 나눠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4월15일부터 26일까지 1회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만성적인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 정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선업 신규 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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