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최근 북상초에서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과 거창군의회 의원, 박주언 경남도의회 의원, 신홍길 LH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하정수 경상남도 교육인재과장, 북상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H공공임대주택 입주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입주식은 경상남도와 LH, 거창군의 상호협약으로 추진된 북상초 작은학교 살리기 LH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북상초등학교 전입생 가족들을 환영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주택 내부를 직접 살펴보며 입주민, 지역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2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거는 쉽게·교육은 즐겁게·지역은 활력 넘치게’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추진한 북상초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8억여원을 투입하여 같은 해 11월 착공, 약 10개월간의 공사과정을 거쳐 2023년 9월 84㎡ 규모의 다자녀 주택 8세대와 49㎡ 규모 일반 주택 2세대,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시설 1동을 건립했다.
이번 북상초 공공임대주택은 폐교 위기의 학교와 소멸 위기 지역의 상생,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라는 공감대 속에서 거창군과 경상남도, 경남도교육청, LH, 지역 주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립되었다. 현재 7가구 27명(성인 11명, 미취학아동 8명,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명)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4월 중 다자녀 3가구 모집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될 위기에 처했던 북상초는 올해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작년 대비 학생 수가 6명이나 늘어나 34명이 재학 중이며, 앞으로 전입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상면 전역에 활기가 돌고 있다.
◇거창군, 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
경남 거창군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 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기관장과 사건 처리 담당자 등에게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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