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전기화재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지원 규모는 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전기시설 개선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다.
단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가 아닌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0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용호 사회재난담당은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지원 규모는 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전기시설 개선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다.
단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가 아닌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0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용호 사회재난담당은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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