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與 김용판 의원과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재산권 제한 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 마련" 책무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04.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04.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국가가 감염병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손실보상 절차도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행정안전부(행안부) 등에 따르면 김용판 국민의미래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이 같은 골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영업 제한 명령 이후 손실보상을 사후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달리, 재산권 제한 조치와 동시에 손실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이 개정되면 별도의 보상 관련 특별법 없이 부처들은 관련 개별 법령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바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법안은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 김 의원실 간 협의를 통해 발의됐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21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29일까지 한 달여 남은 점은 변수로 꼽힌다.
재난안전법은 자연 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참사나 감염병,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 사회 재난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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