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두고 가구 설치·수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근로자 27명의 임금 총 391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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