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2심도 무기징역…법원 "변명으로 일관"(종합)

기사등록 2024/04/12 15:35:13

최종수정 2024/04/12 20:46:51

배후 유상원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

'자백' 연지호 등 3명만 1심보다 형량 줄어

법원 "생명침해, 용납 불가능한 중대 범죄"

[서울=뉴시스]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2일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사건 주범인 이경우(왼쪽부터) (37), 황대한(37), 연지호(31)가 지난해 4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2023.04.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2일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사건 주범인 이경우(왼쪽부터) (37), 황대한(37), 연지호(31)가 지난해 4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2023.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경우(37)와 황대한(37)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 등 3명은 일부 사정이 참작돼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의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우는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대한이 2심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주사액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수면마취제인 것은 알았기에 과다투여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없이 주사를 놓았고 투약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도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8년·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들 부부에게 강도살인 혐의 중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은 이경우를 만난 적이 없다며 공모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도를 넘어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는 반성하는 모습 등이 항소심에서 참작돼 1심 징역 25년보다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연지호가 유족 중 일부와 합의를 이룬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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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서 유족 한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유리한 정상이 나와 원심은 다소 무겁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이모씨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도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29일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납치 후 다음날 A씨를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인 유씨 부부는 A씨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A씨에 대한 이경우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였고,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경우는 황대한·연지호를 끌어들였다. 이씨는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간호조무사였던 자신의 부인인 허씨에게 조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 4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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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2심도 무기징역…법원 "변명으로 일관"(종합)

기사등록 2024/04/12 15:35:13 최초수정 2024/04/12 2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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