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가치세 약정·관행없다면 납부세액만 청구"

기사등록 2024/04/14 09:00:00

최종수정 2024/04/14 09:10:52

부가가치세율 적용 논쟁…2심서 부가세율 10% 적용

대법, 파기환송…"납부세액 상당액만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 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 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 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잔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B씨와 경기도 양평군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1차 공사대금 55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추가 공사대금 7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공사 후에도 B씨가 1차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차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가 10%라고 주장하며 552만원과 2차 공사대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건설업 업종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돼야 하며, 해당 세율이 적용된 165만6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또 추가 공사의 경우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사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3%를 적용한 16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했다. 추가 공사대금은 700만원 중 200만원만 인정했으며 총액 752만원 중 이미 지급한 165만6000원을 제외한 586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부가가치세 10% 적용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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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가치세 약정·관행없다면 납부세액만 청구"

기사등록 2024/04/14 09:00:00 최초수정 2024/04/14 0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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