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항소심 첫 공판 진행
"결재권자 확인해야" 이재명 등 증인신청
法, 정진상만 증인 채택 이재명은 불채택
이르면 상반기 중 항소심 변론 종결할 듯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입증계획의 일환으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참여에 대한 방침을 결재한 결재권자이고,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전했다.
반면 검찰은 "백현동 사업 당시 관련 방침은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결재를 모두 받았고,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증인신문에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정 전 실장에 대해선 1심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고 잘라 말하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김 전 대표는 보석 취소로 재구금됐다.
재판부는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역시 이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입증계획의 일환으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참여에 대한 방침을 결재한 결재권자이고,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전했다.
반면 검찰은 "백현동 사업 당시 관련 방침은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결재를 모두 받았고,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증인신문에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정 전 실장에 대해선 1심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고 잘라 말하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김 전 대표는 보석 취소로 재구금됐다.
재판부는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역시 이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