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민생경제 살려달라" 한목소리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확대적용된 '중처법' 유예안에 대한 촉구도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한 목소리로 22대 국회에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연이은 복합위기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적 혁신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어달라고도 당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관련 단체는 4·10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지속성장과 근로자의 활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여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민생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소상공인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실행하길 바란다"며 "22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며 자생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 경제주체 사이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에 대한 전향적 처리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법(중처법)에 대한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기중앙회는 "5월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앞서 중처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크고, 야당이 유예안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중기업계는 현재 중처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를 진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과는 별개로 국회에서의 유예안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월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등 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범야권이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그간 중기업계가 진행해온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본다.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도 사실상 추가 논의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 유예를 해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등 개정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관련 단체는 4·10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지속성장과 근로자의 활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여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민생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소상공인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실행하길 바란다"며 "22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며 자생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 경제주체 사이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에 대한 전향적 처리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법(중처법)에 대한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기중앙회는 "5월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앞서 중처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크고, 야당이 유예안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중기업계는 현재 중처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를 진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과는 별개로 국회에서의 유예안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월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등 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범야권이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그간 중기업계가 진행해온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본다.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도 사실상 추가 논의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 유예를 해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등 개정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