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서 1, 2심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회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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