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관위, 사전투표 간섭·방해 선거인 고발

기사등록 2024/04/09 18:45:34

최종수정 2024/04/09 18:46:58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간섭·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9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자신의 어머니 투표 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투표지를 손괴·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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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선관위, 사전투표 간섭·방해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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