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공개·투표지 훼손 선거인 2명 고발

기사등록 2024/04/09 16:54:31

최종수정 2024/04/09 18:30:53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 5일 ◯◯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41조(투표의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 B씨는 지난 6일 □□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1매를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의하면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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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공개·투표지 훼손 선거인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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