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때 신분증 챙겨가야…모바일도 가능
본인 실수로는 투표용지 다시 받을 수 없어
투표지 촬영해 SNS 등 게시·전송하면 고발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지정된 곳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투표안내문에 나온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적어 가면 빠르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이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는 본인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만약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이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은데 정당란을 겹쳐서 기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 투표로 인정된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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