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폭행을 당한 대리운전자가 하차하자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대리기사 B(50대)씨를 불러 귀가하다가 운전석의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탄 차량이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인근을 지날 때 '길을 잘못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한 B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내렸고, A씨가 그대로 차를 몰고 가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대리운전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의 아파트 근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대리기사 B(50대)씨를 불러 귀가하다가 운전석의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탄 차량이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인근을 지날 때 '길을 잘못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한 B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내렸고, A씨가 그대로 차를 몰고 가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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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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