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국민의힘 정동만·민주당 최택용 서로 고발
수영구 정연욱, 무소속 장예찬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폭로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일을 앞둔 8일 부산에서는 후보들간 고소·고발하는 등 선거판이 혼탁해진 양상이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최택용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110조(후보자들의비방금지) 위반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산선대위에 따르면 최 후보가 기장군 각 가구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 ‘정관선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관선 유치에 실패한 것은 능력 부족?', "'때'가 되어서 예타에 선정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권자들을 기만했다"고 했다.
부산선대위 관계자는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타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으로,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가 마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관선 유치를 실패한 것으로 단정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며 "이는 분명한 허위사실로, 혹여나 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기장군 바로 세우기 군민연대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최 후보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 후보의 후보자재산신고 내역 중 상가 4채, 빌딩 1채를 포함한 건물과 토지 재산이 무려 94억원에 달한다"며 "최 후보는 4년 전 23억원의 재산 신고를 했지만, 4년 만에 42억원을 신고했기에 불과 4년 만에 19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매년 5억원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에 최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정동만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을 당장 중단하라"며 "공직자가 아닌 민주당 지역위원장 신분으로 4년을 보내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재산은 지난 4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최택용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110조(후보자들의비방금지) 위반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산선대위에 따르면 최 후보가 기장군 각 가구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 ‘정관선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관선 유치에 실패한 것은 능력 부족?', "'때'가 되어서 예타에 선정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권자들을 기만했다"고 했다.
부산선대위 관계자는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타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으로,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가 마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관선 유치를 실패한 것으로 단정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며 "이는 분명한 허위사실로, 혹여나 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기장군 바로 세우기 군민연대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최 후보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 후보의 후보자재산신고 내역 중 상가 4채, 빌딩 1채를 포함한 건물과 토지 재산이 무려 94억원에 달한다"며 "최 후보는 4년 전 23억원의 재산 신고를 했지만, 4년 만에 42억원을 신고했기에 불과 4년 만에 19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매년 5억원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에 최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정동만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을 당장 중단하라"며 "공직자가 아닌 민주당 지역위원장 신분으로 4년을 보내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재산은 지난 4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선대위는 '원전 5㎞내 지역 혜택을 기장군 전체로 확대'를 '5㎞ 이내 장안읍 주민의 돈을 뺏어서 다른 4개군으로 나눠준다'는 식으로 허위왜곡 발언을 한 정 후보를 기장경찰서에 고발을 한 바 있다. 선대위는 "추가적으로 이번 사건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영구에서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캠프에서 무소속 장예찬 후보 캠프의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을 폭로했다.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승연 정연욱 캠프 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장 후보 캠프의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를 폭로하고 선관위 신고는 물론 형사 고발도 예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 1항과 제85조 1항에 의거해 공무원은 선거개입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기관 대변인은 "관련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수영구에서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캠프에서 무소속 장예찬 후보 캠프의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을 폭로했다.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승연 정연욱 캠프 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장 후보 캠프의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를 폭로하고 선관위 신고는 물론 형사 고발도 예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 1항과 제85조 1항에 의거해 공무원은 선거개입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기관 대변인은 "관련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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