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넘는 수익" 동포에 21억 사기, 필리핀인 2심 징역 6년

기사등록 2024/04/08 15:48:47

최종수정 2024/04/08 16:00:53

결혼 이민으로 한국 온 여성

43명에게 투자 사기 벌여

1심보다 형량 더 늘어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에 체류 중인 필리핀 동포에게 21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욱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여성 A(3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 동안 SNS를 사용해 실체가 없는 투자 회사를 홍보하며 피해자 43명을 속여 21억349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원금에 연 10%가 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결혼 이민으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같은 국적 동포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를 범행에 이용했고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필리핀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필리핀 현지에 건물을 매입하거나 친척들에게 현금다발을 선물하고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사치를 부렸으며 범행 기간 중 쇼핑에 사용한 금액은 무려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확정 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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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넘는 수익" 동포에 21억 사기, 필리핀인 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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