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보성=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에 취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운전대까지 잡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50대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8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의료진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차를 몰고 병원을 빠져나와 도로를 달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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