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업권 1조2000억 편법대출 적발해 제재 결정
SBI·애큐온·페퍼 기관경고, 임직원 정직·면직 등 무더기 중징계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자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과 관련해 '작업대출' 조사 범위를 다른 금고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작업대출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태를 말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양 후보 사례로 부각된 작업대출은 앞서 저축은행 업계에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권을 휩쓴 사기성 작업대출과 관련해 5개 저축은행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 등 5곳에 대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SBI·OK·페퍼·애큐온·OSB 등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5개 저축은행에서 일어난 1조2000억원 규모 작업대출은 위조된 서류로 사업자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사업자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부당대출을 받아서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제재를 받은 저축은행 5곳이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부당 취급한 사업자 주담대는 3727건에 이른다. 대출금액은 총 1조2218억1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액이 1000억원을 넘은 SBI·애큐온·페퍼 등 3개 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햐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OK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에는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임원 제재의 경우 SBI저축은행와 애큐온저축은행은 각각 퇴직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페퍼저축은행은 현직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OSB저축은행은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OK저축은행은 직원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앞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를 거론하며 "불법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돈으로 집을 사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춘 다음 사업자 증빙을 만들어 대출받아 앞서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이라며 "당시(2022년)에 이런 패턴의 불법 대출을 600~700건 적발했고, 해당 금융사 직원들도 정직·면직 등 엄중 조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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