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7일까지 참가자 모집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4월 17일까지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성인기 전환 시기에 놓인 청년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행복씨앗통장에 3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월 15만원씩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원금 1080만원(자부담 5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 동안 마련된 자금은 주택임차비,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의 자립 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기 구입 대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며 16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발달장애인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99명을 선정해 5월부터 지원한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청년 발달장애인들이 제약 없이 더 많은 꿈을 그리며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성인기 전환 시기에 놓인 청년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행복씨앗통장에 3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월 15만원씩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원금 1080만원(자부담 5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 동안 마련된 자금은 주택임차비,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의 자립 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기 구입 대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며 16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발달장애인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99명을 선정해 5월부터 지원한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청년 발달장애인들이 제약 없이 더 많은 꿈을 그리며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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