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무표시·무신고' 수입식품 활개…서울시, 판매업소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4/04/05 06:00:00

최종수정 2024/04/05 06:20:52

한글 무표시·무신고 수입식품 유통 판매 업소 대상

시민 적극 제보 당부…심의 거쳐 포상금 최대 2억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한글 무표시·무신고 수입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한글 무표시·무신고 수입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한글 무표시·무신고 수입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명 '보따리상(직접거래상인)'이나 '직구(해외직접구매)'를 통해 유입된 불법 수입식품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과자·빵류·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포장육 등에서 위해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함께 8~19일까지 수입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되거나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등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통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한글 무표시·무신고' 수입식품 활개…서울시, 판매업소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4/04/05 06:00:00 최초수정 2024/04/05 06:20: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