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제도 개선 나서야"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성전환(성확정)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국방부의 이번 순직 결정은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방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조속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변희수 하사의 희생을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사망 구분을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결정을 수용했다. 지난해 1월31일 인권위가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4월 변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권고했으나, 육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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