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이순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20일부터 5월26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식용가능한 식물, 나무순 채취 등 봄철 임산물 채취, 음주, 샛길출입, 흡연, 반려동물 출입 등이다. 치악산국립공원 전역에서 실시된다.
임산물 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 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샛길출입(최대 50만원), 흡연이나 반려동물 출입(최대 200만원), 고지대 음주, 취사와 불법주차(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국립공원 자연을 보호하고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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