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바야시제약, 사태 인지하고도 보고까지 2개월 걸려
日정부, 보고 지연이 피해 확대 이유 중 하나라 판단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고바야시(小林) 제약 '붉은 누룩(紅麹·홍국)' 기능성 표시 식품을 먹고 5명이 사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인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국가에 대한 식품 건강 피해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고바야시 제약이 붉은 누룩을 사용해 제조한 '붉은 누룩 콜레스테롤 헬프'를 섭취한 사람에 대한 잇따른 건강 피해 보고를 파악하고서도 국가에 보고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고바야시 제약의 보고가 지연된 점이 피해 확대를 부른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일본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건강피해 보고를 받았을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 등에게 정보 제공을 "노력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 제공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해당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 측이 건강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피해 확대 방지 대처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 시기를 붉은 누룩 건강피해 원인 특정작업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5월 말까지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재검토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문제가 된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제품이 기능성 표시 식품이었기 때문이다.
기능성 표시 식품이란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기업 측의 책임으로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도다. 2015년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창설됐다.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소비자청의 가이드라인에는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고하도록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화'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식품표시법을 포함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한다. 안전성 확보를 꾀할 생각이다.
앞서 지난 1월 15일 고바야시 제약에 붉은 누룩 관련 첫 보고가 있었다. 한 의사가 제약사에 "(붉은 누룩)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사람에게 신장 질환이 있다"는 전화가 있었다.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이달 22일 고바야시 제약은 붉은 누룩을 사용한 기능성 표시 식품을 자주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섭취한 소비자 중 신장 질환 등 건강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붉은 누룩 콜레스테롤 헬프 60알 20일분' 등 5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붉은 누룩 제품 관련 사망자는 5명으로 전해졌다. 고바야시 제약 조사에서 해당 제품에 당초 상정하지 않았던 푸른곰방이 유래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이 검출됐다. 다만 제품을 섭취해 발생한 신장 질환 등과의 인과 관계는 아직 알 수 없다. 후생노동성은 과거 3년치 샘플을 분석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붉은 누룩에 '로바스타틴(Rosuvastatin)'이라는 성분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붉은 누룩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이 많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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