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법정 최저임금 130% 책정 요구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시도는 차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을 추천 완료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비자물가는 3.1%, 생활물가는 3.8% 상승했으며 신선식품 지수는 6개월째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됐으며 그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은 1.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이미 너무 저임금이다. 우리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130%, 2024년 기준 267만원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 우리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것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고자 하는 발상이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111호 위반이며,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16조 위반이다. 헌법의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외국인력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한 돌봄 인력 활용 방안을 내놓은 한은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은 공식 입장이 아닌 한 연구자의 발언이고 한은 총재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도 "한은의 연구와 총재의 발언 취지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소리라는 건 존중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지금까지 반노동 정책과 노동 탄압을 보면 정부의 성향과 같은 공익위원들로 교체될 확률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있어서 새로운 공익위원들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추천을)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내 1시간 노동가치는 사과 ⅔조각" "최저임금 9860원=치킨 반 마리"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장바구니에 사과 3분의 2쪽을 담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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