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일가, 세무당국 상대로 2022년 소 제기
쟁점은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1심 패소
1심 "원고 청구 기각…소송 비용 원고 부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통상 행정소송의 선고는 한 줄로 낭독한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구 회장 일가가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견차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양측은 소송 초기부터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첫 변론에서도 당국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며 많은 거래가 있었다.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며 당국의 가치평가가 적절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소액주주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통상 행정소송의 선고는 한 줄로 낭독한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구 회장 일가가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견차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양측은 소송 초기부터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첫 변론에서도 당국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며 많은 거래가 있었다.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며 당국의 가치평가가 적절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소액주주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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