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매입·공립 전환 사업 선정 비위
뇌물청탁 주도 유치원장은 징역 2년 6개월
'공무비밀누설' 공무원·전직 언론인도 유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청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이 각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404호 법정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유치원 원장 A(54·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90만원을, 모 유치원 원장 B(54·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치원 관계자 C(55)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D(55)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E(56)씨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주고 받거나 사업대상 유치원 선정 평가 자료 등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정을 바라는 유치원 원장 B·C씨에게 접근해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성 뇌물을 건네받아 전달하고, 당시 현직이던 최영환 전 시의원에게 사업 관련 정보 공유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업 관련 평가 기준 등 비공개 문건을 언론인이었던 E씨로부터 전달받고 2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유치원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매입비를 더 받고자 거듭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유치원 내 운영위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시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직 교육청 간부공무원이었던 D씨는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된 문건 촬영 사진을 평소 친분이 있는 E씨에게 휴대전화로 전송·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취지이나, 이들의 비위 의혹이 들어난 단초였던 회의록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잡음과 논란 끝에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재판장은 "공정해야 할 시 교육청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범행이다. A씨는 다른 유치원 원장들이 사업에 선정되길 원하는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공무원 대상 청탁과 내부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는 데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형사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수사 개시 직후 17개월간 해외 도피·잠적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은 지난 2월6월 자진 귀국 뒤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첫 재판은 전날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