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경감급 10명 보직변경 '재인사'…실태감사

기사등록 2024/04/03 18:07:17

최종수정 2024/04/03 20:37:30

2월21일~3월6일 경감급 계·팀장 감사

'양보할 수 없는' 인사 원칙 위반 사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경감급 계·팀장 보직인사 전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감사'를 실시해 원칙 위반으로 적발된 10건은 다시 인사를 내기로 했다.

경찰청은 3일 전국 신설 기동순찰대와 경찰서 경감급 계·팀장 신규·연임 직위 전체인 1만3008명을 점검한 결과,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위반 10건을 발견해 재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산하 기동순찰대와 25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감급 계·팀장 보직인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경찰청이 경감급 보직인사에 대한 실태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경감 근속승진제를 도입한 후 경감급 관리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마련한 객관적 인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꼭 갖춰야 하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들"이라며 "재인사 대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소속청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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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경감급 10명 보직변경 '재인사'…실태감사

기사등록 2024/04/03 18:07:17 최초수정 2024/04/03 2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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