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용회복위원회 CI.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2021.03.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02/NISI20210302_0000699112_web.jpg?rnd=20210302111445)
[서울=뉴시스] 신용회복위원회 CI.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2021.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3일 고금리 시기에 대출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이달 2일까지만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중 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과중채무자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하위 10% 초과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가능) 차주,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다.
채무자의 채무규모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조정 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해준다.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자 중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대출 약정이자율을 30~50%까지 인하해주는데 이번에 이를 50~7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했으며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도 제공한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낮은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도 지원한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전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당초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이달 2일까지만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중 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과중채무자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하위 10% 초과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가능) 차주,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다.
채무자의 채무규모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조정 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해준다.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자 중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대출 약정이자율을 30~50%까지 인하해주는데 이번에 이를 50~7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했으며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도 제공한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낮은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도 지원한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전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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