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신청 마감일이 오는 12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이어 올해 신청 모집 중인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에 대하여 각각 연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경영주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공동경영주는 신청일 전까지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함양군 농어업인 1만 24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 함양군,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경남 함양군은 농식품부에서 신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하여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함양지소(☏055-940-5571)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누리집(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군, 청명·한식 대비 적법한 묘지 설치 안내 홍보
경남 함양군은 다가오는 청명·한식을 대비하여 민원인이 불법 묘지로 인해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민원인이 적법한 묘지 설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묘지를 조성한 후 불법묘지 신고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11개 읍·면 통해 지속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며 불법묘지 근절과 문의방법에 대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의거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 조성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에서 200m 이상(종중·문중 묘지는 300m 이상), 인가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마을회관, 학교 등)에서는 300m이상(종중·문중 묘지는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은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묘지 개수명령 및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범위, 1회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묘지 설치 시 무엇보다도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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