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판정 뒤 알코올의존증…입원 치료 권유에 우발 범행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알코올 의존증 입원 치료를 받으라는 요구에 격분,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단지 4층 가구 인근 계단에서 아내 B(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내 B씨가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자주 마셨으며,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온 B씨와 자주 다투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을 피해 현관 밖으로 달아나는 아내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2시간 20분여 만에 자택 근처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34년간 함께 결혼 생활을 한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죄질이 나쁘다. 자녀들도 큰 충격에 빠졌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가 뇌졸증 발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