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마구 때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면서 "이는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범행이 발생한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는 본래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이러한 사정도 감안해 양형기준 권고 범위를 초과하는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20대·여)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 2개 층을 내려가는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부상으로 치료받았다.
그는 또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6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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