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후보 측, 선관위에 고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
"힘 있는 4선 표현 의도적"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 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재영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 지역 언론사에서 벌인 여론조사에 대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이 언론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후보 측은 편파적 문항이 포함된 불공정한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되는 결과를 발표한 지역 언론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언론사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시 갑 지역'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결과 양산갑 윤영석(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48.6%, 이 후보가 39.1%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9.5%p뒤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조사는 유무선 ARS조사방식으로 무선 79%, 유선 21%)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505명, 신뢰도 95%, 오차범위 ±4.4%포인트, 응답률 5.3%다.
문제는 조사과정의 질문이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순서대로 묻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서 "그렇다면 양산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 있는 4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이다.
이 후보 측은 현재 양산갑·을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 있는 4선 의원'에 대해 유세마다 강조하는 표현임에도 이 언론사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재영 후보 측은 편파적 문항이 포함된 불공정한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되는 결과를 발표한 지역 언론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언론사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시 갑 지역'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결과 양산갑 윤영석(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48.6%, 이 후보가 39.1%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9.5%p뒤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조사는 유무선 ARS조사방식으로 무선 79%, 유선 21%)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505명, 신뢰도 95%, 오차범위 ±4.4%포인트, 응답률 5.3%다.
문제는 조사과정의 질문이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순서대로 묻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서 "그렇다면 양산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 있는 4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이다.
이 후보 측은 현재 양산갑·을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 있는 4선 의원'에 대해 유세마다 강조하는 표현임에도 이 언론사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 질문은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더 긍정적 응답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질문으로,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측에 상당히 유리하고 편파적인 어휘를 사용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이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직전 질문 문항인 '동일정당 후보 당선 선호도'를 물으면서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 문항간 연계성도 떨어지고 유선전화 비율이 21%나 되는 것도 보수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는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과 방법을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의심이 제기되는 '선거프레임'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누구보다 그 어느 때 보다 공정해야 할 언론사의 의뢰로 진행된 선거 여론조사의 편파적 질문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 접속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뻔뻔하게 이런 문항을 포함해 여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부적절하고 왜곡된 내용을 공표한 두 기관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후보 측이 지난달 31일 경남 선관위에 고발한 이 내용은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기준 등에 의거 해당 언론사와 조사기관에 각각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후보 측은 "이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직전 질문 문항인 '동일정당 후보 당선 선호도'를 물으면서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 문항간 연계성도 떨어지고 유선전화 비율이 21%나 되는 것도 보수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는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과 방법을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의심이 제기되는 '선거프레임'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누구보다 그 어느 때 보다 공정해야 할 언론사의 의뢰로 진행된 선거 여론조사의 편파적 질문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 접속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뻔뻔하게 이런 문항을 포함해 여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부적절하고 왜곡된 내용을 공표한 두 기관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후보 측이 지난달 31일 경남 선관위에 고발한 이 내용은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기준 등에 의거 해당 언론사와 조사기관에 각각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