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5~6일) 및 선거일(10일)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아울러 부산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총선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하며,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아울러 부산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총선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하며,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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