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모바일 웹 방식 여론조사'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표중단을 권고했다.
여심위는 2일 한국경제신문이 피앰아이에 의뢰해 시행한 총선 지지 후보 여론조사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과 발표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앰아이는 기존 여론조사에서 시행되는 전화면접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대신해 모바일웹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에 대해 "양대 정당의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피엠아이가 사용한 표본이 지역·연령·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추출하지 않아 여론조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자료를 요구했고, 피엠아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 및 인사의 부당한 압력 행사에 의해 여심위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지호 선대위 공보단 미디어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앰아이 조사 결과가 일반 시중 여론조사와 달리 여당 후보에 다소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고 야권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일부 강성 지지자에게 굴복하여 그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그게 공정인가"라며 "게다가 조사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정보를 요청하며 업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종용하는 행태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다. 중차대한 시기에 여심위의 확실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여심위가 중심을 잡고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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