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훼손…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4/04/01 20:37:02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1일 오전 경남 남해군에서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훼손된 선거벽보. 2024.04.01. (사진=서천호 캠프 제공) photo@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1일 오전 경남 남해군에서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훼손된 선거벽보. 2024.04.01. (사진=서천호 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4·10 총선을 9일 남겨둔 1일 오전 경남 남해군에서 한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동면 한 주택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에 신고했다.

벽보는 날카로운 도구로 서천호 후보의 얼굴을 찢어놓은 모습으로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1일 오전 경남 남해군에서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훼손된 선거벽보. 2024.04.01. (사진=서천호 캠프 제공) photo@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1일 오전 경남 남해군에서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훼손된 선거벽보. 2024.04.01. (사진=서천호 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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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서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훼손…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4/04/01 20:37: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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