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직원 현장 체험활동 사고 보상

기사등록 2024/04/01 15:21:00

비급여 항목 치료비, 질병 치료비·질병 사망 위로금 등 지급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천범산 충북교육청 부교육감)는 학생, 교직원이 현장 체험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제회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안전법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이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학교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도 해당한다.

여행자 공제사업의 주요 보상 내용을 보면 ▲비급여 항목 치료비 ▲질병 치료비 ▲질병 사망 위로금 ▲특정 전염병 위로금 ▲재물손해 5개 보장 항목을 담고 있다.

기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 내용과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공제회는 비급여 항목 치료비, 질병 치료비 등 특별 보상 지급과 공제 사업 가입 절차를 간소화 해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였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려면 학교 별로 보험사가 운영하는 여행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천범산 이사장은 "학교 현장의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충북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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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직원 현장 체험활동 사고 보상

기사등록 2024/04/01 15:2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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