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광역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5/NISI20220705_0001034522_web.jpg?rnd=20220705100939)
[울산=뉴시스] 울산광역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신정동 B-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3건이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를 모두 조건부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주택국장 주재로 건축 분야 10명, 교통 분야 5명, 경관 분야 4명 등 2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건축입면 계획, 구조의 적정성, 차량 동선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해 중점 심의했다.
조건부 통과된 곳은 ▲울산 다운2지구 B-5블록 ▲신정동 B-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언양읍 서부리 378 일원 언양국민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으로, 공급 세대수는 총 2108세대이다.
'울산 다운2지구 B-5블록'은 지하 2층, 지상 20층, 9개동, 582세대로, 단지 내 입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로 추가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신정동 B-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하 4층, 지상 40층 10개동에 1304세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인근에 학교가 밀집돼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한 충분한 인도폭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됐다.
'언양읍 서부리 378번지 언양국민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동, 222세대로, 1층 필로티 하부 등 입주민의 활동 공간을 밝게 조성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울산지역도 주택공급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심의를 통합 심의해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건축주택공동위원회가 총 12회 열려 18건의 안건을 심의한 가운데 평균 7개월의 기간을 단축했다.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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