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난달 29일 민간전시장에 '행사 대관 취소 요청' 공문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메쎄가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성인페스티벌 주최사에 행사 대관 취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주최사 측은 이번 행사를 여는 데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행사를 취소시켰다며 수원시와 여성단체, 수원메쎄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수원시와 주최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29일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 관련 행사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해당 공문에서 "해당 전시장에서 학교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행사 장소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 행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제13호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발송 취지를 밝혔다.
특히 시는 수원메쎄 전시장 운영규정도 해당 행사의 사용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원메쎄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시장 운영규정을 보면 제3조 4항에는 '임차인은 목적물 사용과 관련해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목적물 내에서 비도덕적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4조 1항에는 임차인, 참가자 및 지정 협력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원메쎄는 1차 또는 2차에 걸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전시지원 업무 중지 및 전시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수원메쎄 측은 시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 성인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사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시측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성인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의당' 정당은 오는 2일 서울방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측을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수원시와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오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을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는 인근 서평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행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자신을 '수원시민'이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주최사 측은 수원시와 여성단체, 수원메쎄 측이 해당 행사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이를 열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주최사 측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이미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 등에 공개해 누구든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어떤 전화든 받으며 대응하고 있다"며 "불편한 요소가 있다면 언제든 받아들이고 보완하며 함께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주최사 관계자는 "법적 부분으로 다 이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일단 저희가 법을 어기는 게 없다. 저희도 변호사 네 분이 있다. 법에 문제가 있었으면 애초에 행사를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반대하는 측에서) 완전 가짜 뉴스를 퍼뜨려 무슨 성매매단체니 성매매조장 클럽이니 말도 안 되는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느냐"라며 "저희가 주최사·주관사인데 (행사 반대 측에서) 전화나 메일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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