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밑에서 정치자금 돌린다" 투자금 4억 가로챈 사기꾼 실형

기사등록 2024/03/31 15:49:45

최종수정 2024/03/31 16:03:28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대통령을 모시는 장군 밑에서 정치자금을 돌린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 남양주시의 모처에서 골프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향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23년 7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4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정치자금 돌리는 일을 한다. 육군 장교로 일할 때 모시던 장군이 대통령 바로 아래에서 정치자금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실상은 사기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나온 사기꾼에 불과했다.

B씨는 뒤늦게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A씨를 고소했지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은 이미 A씨가 주식과 도박자금으로 대부분 탕진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가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후 수개월 동안 허황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죄로, 편취한 돈을 대부분 주식투자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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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밑에서 정치자금 돌린다" 투자금 4억 가로챈 사기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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