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 최택용 선대위 "정동만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 고발

기사등록 2024/03/31 13:42:21

최 후보 선대위 "원전 지원금 나눠주기 아냐"

정 후보 선대위원장 "공약 그대로 말했을 뿐"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dhw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 선대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31일 정 후보 선대본부장인 맹승자 기장군의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장경찰서에 고발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맹 본부장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바닷가 5일장 부지에서 열린 '장안읍 현안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최 후보의 핵심공약 일부와 최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대식에는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 선대위는 "맹 본부장은 해당 행사에서 최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원전 5㎞이내 지역 혜택 기장 전역 확대 공약에 대해 '파란 옷 입은 후보가 이 혜택을 기장 장안이 아니라 정관, 철마, 일광에 다 나눠주자고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공약은 기존 장안지역에 들어가는 돈을 빼내 다른 지역에도 나눠 주자는 것이 아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추가로 지원금을 확보하고 원전 지원 혜택을 군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또 "선거운동이 아닌 지역발전 관련 행사에서 연단에 올라 마이크 또는 확성장치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낙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맹 본부장은 이날 행사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닌 야당의 공약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원전 혜택에 있어 장안읍 주민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목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마이크와 확성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발대식 당시 발표하는 자리에 마이크가 있어서 사용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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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 최택용 선대위 "정동만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 고발

기사등록 2024/03/31 13:42: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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